2024년도 회계사(CPA) 시험 일정 및 정보
회계사 자격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은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시험(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 시행하며\n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관 | 시험주기 | 합격 |
---|---|---|
금융감독원 | 매년 1회 | 제1차, 제2차 모두 합격 |
2024년 회계사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n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구분 | 회계/세무 관련 | 경영학 | 경제학 | 합계 |
---|---|---|---|---|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제1차 시험 응시자격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n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한 자
제2차 시험 응시자격
1. 당해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n
2. 직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n
3. 회계업무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n
4.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n
응시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로도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n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n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n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n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법 또는 세부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n
시험 서류
시험 서류 접수 계획 공고를 확인 후 접수합니다.
구분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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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 시험 | a.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n b. 학점인정 신청서류 \n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응시 원서접수
시험 서류를 제출 및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접수기간 (2024년 기준) | - 제1차 시험:1월4일(목) 09:00 ~ 1월16일(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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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공인회계사 시험(cpa.fss.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 접수 |
응시료 | 50,000원 (결제대행 수수료 별도) |
응시표 (2024년 기준) | a. 1월24(수) 9시부터 출력 가능. 응시표 지참해야 시험 응시 가능\n b.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
2024년 회계사 시험일정
회차 |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실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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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 제1차 시험 | 2월 7일(수) | 2월 25일(일) | 4월 5일(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 시험 | 6월 5일(수) | 6월 29일(토)~6월30일(일) | 9월 6일(금) | 서울 |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배점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수 | 배점 |
---|---|---|---|---|
1교시 | 경영학 | 110분 | 40문항 | 80점 |
경제원론 | 40문항 | 80점 | ||
2교시 | 기업법 | 120분 | 40문항 | 100점 |
세법개론 | 40문항 | 100점 | ||
3교시 | 회계학 | 90분 | 50문항 | 150점 |
※ 기업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 포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제2차 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배점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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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1교시 | 세법 | 120분 | 100점 |
2교시 | 재무관리 | 120분 | 100점 | |
3교시 | 회계감사 | 120분 | 100점 | |
2일차 | 1교시 | 원가회계 | 120분 | 100점 |
2교시 | 재무회계 | 120분+60분 | 150점 |
※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 시행
※ 재무회계(150점):중급회계 Ⅰ,Ⅱ(100점) + 고급회계 (50점)
1. 법뮬,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n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기준점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시험명 | 토플(TOFLE)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
점수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Level-2 이상) | 625점 이상 |
* 2021.01.01 이후 위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n
* 청해시험을 치룰 수 없는 청각장애인(2,3급)은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n
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영어시험성적과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인정범위
범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의 영어 점수를 제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됨.
수시 또는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TOEIC 시험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본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제출 방법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토익, 탭스, 지텔프틑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정확하게 입력
유의 사항
허위 제출
영어 성적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시험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영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성적을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 1차 시험 면제
1. 직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유예생)
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우뭔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4.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도니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6.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감독원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 업무 또는 자본상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 일부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인쇄본,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제출
제출방법
-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 면제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경력증명서 등 원본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
- 시험서류 제출기간 동안 신청서류 제출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영어를 제외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수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제2차 시험
a.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절대평가)
b.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
c.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싷머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점을 산정하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쵝득한 점수를 적용
d.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부분 합격 제도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부분합격과목 적용의 예
금년 제1차 시험 | 금년 제2차 시험 | 내년 제1차 시험 | 내년 제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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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세법 | 61점 | 부분합격 | 면제 | 세법 | 면제 | 미응시 |
재무관리 | 60점 | 재무관리 | 면제 | ||||
경력으로 인한 면제 포함 | 회계감사 | 51점 | 재응시 | 회계감사 | 61점 | 합격 | |
원가회계 | 42점 | 원가회계 | 60점 | 합격 | |||
재무회계 | 58점 | 재무회계 | 97점 | 합격 |
* 제1차시험에 합격한 당해년도의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이 생길 수 있음.
* 직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차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미적용
* 공인회계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
제1차 시험
합격률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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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자 | |||||
응시자 수 | |||||
합격자 수 | |||||
합격률 | |||||
과목별 평균점수 분포
과목명 | 평균점수(2024년) | 최저합격점수 | |
전체 평균점수 | 합격자 평균점수 | ||
경영학 | 54.1점 | 78.2점 | 384.5점 |
경제원론 | 45.6점 | 64.9점 | |
상법 | 56.5점 | 85.5점 | |
세법개론 | 42.6점 | 68.0점 | |
회계학 | 50.6점 | 79.0점 | |
전과목 | 49.9점 | 75.5점 |
제2차 시험
합격률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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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자 | 6월 24일(토)~6월 25일(일) | 6월 25일(토)~6월 26일(일) | 6월 26일(토)~6월 27일(일) | 6월 27일(토)~6월 28일(일) | 6월 29일(토)~6월 30일(일) |
선발 예정 인원 | 1,100명 | 1,100명 | 1,100명 | 1,100명 | 1,100명 |
응시자 수 | 4,187명 | 3,719명 | 3,595명 | 3,453명 | 3,006명 |
합격자 수 | 1,100명 | 1,237명 | 1,172명 | 1,110명 | 1,009명 |
합격률 | 26.30% | 33.26% | 32.60% | 32.14% | 33.56% |
과목별 평균점수 분포
과목명 | 평균점수(2023년) | |
전체 평균점수 | 합격자 평균점수 | |
세법 | 56.62점 | 71.82점 |
재무관리 | 58.65점 | 75.99점 |
회계감사 | 58.15점 | 66.61점 |
원가회계 | 59.80점 | 69.81점 |
재무회계 | 51.98점 | 67.14점 |
회계사(CPA) 란?
회계사의 정의 및 업무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업무를 계획 및 관리하고,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재무회계서류의 작성, 기업의 소득세보고서 작성, 재무회계감사 또는 증명을 하며, 재무서류의 조정, 재무조사 및 기타 회계사무에 관한 상담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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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감시자 |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보호 \n-법정 감사, 자발적 감사, 회계자문 업무, 기타 업무 |
세무대리인 |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n-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대리, 구조조정 및 세무자문, 세무진단 서비스, 기타업무 |
경영자문가 | 기업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n-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재무/자금 프로세스 효율화, 인수 및 합병, 기타 업무 |
회계사 취득 후 진로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공기업, 금융기업, 개인사무소 등으로 진출 가능
회계사의 전망 및 연봉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력 수요가 늘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환경이 바뀌는 등\n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회계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직업정보시스템,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조사','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회계사 평균 연봉 : 약 7,665만원
출처 : 2021년 조사 기준, 한국직업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