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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미완성주택 판례변경 안내 (원재훈 교수님) 2019.06.10

[세법학] 미완성주택 판례변경 안내 (원재훈 교수님)


2018두33845, 2018. 7. 11. 판례(판례세법 396페이지) 관련하여, 납세자가 파기환송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새롭게 판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최종 판례에 따라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1) 미완성 건물의 취득 시 : 등록면허세 (2%) 적용하여야 함.

(2)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일

(3) 취득세율 : 당초 판례는 취득시기가 사용수익일이므로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2018두33845) 함. 이후 납세자는 건물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기존에 등록면허세(2%)를 차감한 0.8%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함. 당초 취득세 4%를 납부하였기 때문임.

다시 대법원(대법원2018두67442)에서는 경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2%)를 차감한 세율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최종 판결함. (관련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간주취득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말함)

(4) 결어 : 미완성건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완성건물을 취득한 때에 등록면허세 2%만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미완성 건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후 건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세율이 아닌 승계취득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취득세율은 4%이며 종전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2%를 제외한 2%를 추가 신고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수용판결과 달리 종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취득이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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