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정보]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경영아카데미
조회수 : 5718 작성일 : 2018-10-30 14:47:21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제2항)

- 제2차 시험 시행일(2018.8.18)기준「세무사법」제4조의 제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제2차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



▷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음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 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직전년도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에 의한 면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18. 3. 7(수) 09:00 ∼ 2018. 3. 21(수) 17:00까지(토·일 제외)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①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2018. 3. 21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최근 5년내(2014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2013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 취소조치)

  • 회계사 2차시험일

    2024.06.29~30 D-72

  • 경영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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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도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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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2차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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